특검 구형은 징역 12년…'유죄냐 무죄냐' 법원 판단은

입력 2017-08-25 07:30   수정 2017-08-25 07:55

특검 구형은 징역 12년…'유죄냐 무죄냐' 법원 판단은

유죄시 혐의별로 인정 여부 따라 '집행유예∼징역 7년' 관측 제기

뇌물 혐의가 관건…뇌물 무죄 나면 재산국외도피·횡령 등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쟁점마다 '사생결단식' 공방을 벌인 터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측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법조계 인사들은 특검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개별 혐의 유무죄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는 최소 집행유예에서 징역 5∼7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 적용 혐의와 각각 법이 정한 형량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다.

우선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135억여원을 포함해 총 433억 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천800만원)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천535만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7억9천735만원 상당에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말 소유권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는 국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관건은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다.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센 것으로,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다.

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이 인정되면 다른 혐의도 따라붙고, 뇌물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혐의도 사라진다.






◇ 시나리오별 예상 형량은?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다. 뇌물공여가 인정되면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 재산국외도피가 인정되면 아무리 낮춰도 징역 5년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 징역 5년∼징역 7년의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반면 뇌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국외도피, 횡령도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징역 3년∼4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형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있다. 불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징역 5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소사실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른 기업들도 함께 출연에 참여한 만큼 삼성의 출연금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지급한 77억여원과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원만 뇌물액수로 볼 경우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1심 선고가 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유죄 시 선고 형량을 예측하기도 한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록 같은 재판부가 아니고 혐의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 부회장도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 즉 징역 6년 안팎의 형이 선고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뇌물공여 인정 액수가 줄어들고, 여기에 '공갈성 뇌물'이라는 점까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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