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물질 취급 사업장 20곳 긴급 안전실태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HCFC-123) 중독 사고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 임모(23)씨가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다른 근로자 한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소화약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독돼 독성간염에 걸린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해당 물질은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 시 간 손상 위험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불법파견 근로 사실도 확인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고용부는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소방청과 함꼐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 20곳의 명단을 확보하고 안전 실태점검에 나섰다.
해당 위험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임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 국소 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기로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당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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