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와 정의 바로 세우기 입장 변화 없어…계속 전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칠레에서 91세 전직 장성이 군부독재 시절 자행한 인권유린 혐의로 징역 10년 구류 형을 선고받았다고 24오라스 등 현지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칠레 대법원은 지난달 엑토르 오로스코 전 장군에게 10년 유치형을 선고했다. 오로스코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시작됐던 1973년 2명의 좌파 반체제 인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오로스코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자 경찰은 최근 그를 체포해 수도 산티아고 북쪽에 있는 푼타 페우코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변호인과 가족들은 오로스코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가혹한 보복성 판결과 형 집행이라고 반발했다.
판결을 내린 하이메 아란시비아 판사는 "오로스코의 의식이 뚜렷해 정상적으로 형기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파울라 나르바에스 정부 대변인도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 인권유린 등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계속 전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칠레에서는 1973년 9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주도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1970∼1973년)이 무너졌다.
피노체트 정권은 1990년 3월까지 17년간 계속됐다. 칠레 군사독재 정권은 이웃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과 함께 콘도르 작전을 펼쳐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등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했다.
이 기간 불법체포·감금·고문 피해자는 3만8천여 명, 실종·사망자는 3천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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