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심 선고…이재용 운명, 아버지와 같은 법정서 결정

입력 2017-08-25 07:46   수정 2017-08-25 15:04

오늘 1심 선고…이재용 운명, 아버지와 같은 법정서 결정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이건희 회장도 재판받은 장소

전국 지법 최대…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명인사 재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섰던 곳이자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역사적 재판이 열린 장소다.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헌재 포함)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층 높이 천장에 방청객 출입구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는 10m에 달하며 방청석은 150석 규모다. 한 층 아래에 있는 105석 규모의 311·312호 형사중법정보다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수많은 사건이 이 법정을 거쳐 갔다.

'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린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법정에 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417호 법정을 배정받았다가 한발 늦게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자리를 내줬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도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법원은 선고에 쏠린 관심을 고려해 이날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법정을 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중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에서는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417호 법정에 섰다.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2008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회장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뿐 아니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쟁쟁한 재벌 총수들이 같은 법정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이 밖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 총수·최고경영자들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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