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출입은 별도 제한안해…"평소 보안 수준에서 탄력적 조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법원종합청사)는 청사 안으로 진입하는 차와 민원인 출입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등 평소같은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민원인의 청사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8시부터 경찰 10개 중대 80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청사 주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과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예정된 만큼 법원과 경찰은 돌발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사 입구에서는 방호 인력이 민원인의 출입을 지켜보며 집회 단체가 청사 내부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비를 서고 청사 내 곳곳에서도 순찰을 하며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되거나 벌금을 내는 방청객이 늘면서 법원은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 출입구 통로 일부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청사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면 퇴거·형사처벌 가능하다'는 경고 문구가 걸린 표지판도 세웠다.
이 부회장의 선고 판결은 오후 2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되지만,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311호 중법정에서 열리는 만큼 법원은 청사 내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이날은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과 달리 일반인에게 배정된 방청석 추첨이 미리 이뤄지는 등 준비를 마친 덕분에 긴장감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 당시 선착순으로 배부된 방청권을 받기 위해 전날 오전부터 줄을 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시민단체 회원 등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돌발상황에 대비해 필요하면 경찰 인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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