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양반가옥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입력 2017-08-25 09:26   수정 2017-08-25 10:37

조선후기 양반가옥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경북 봉화에 있는 조선 후기 사대부 주택인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산임수형 터에 세워진 이 고택은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5대손인 권두익(1651∼1725)이 1708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었다고 전한다.

고택의 명칭인 서설당(瑞雪堂)은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을 뜻하며, 권두익의 호이기도 하다.

서설당 고택은 ㅁ자형 본채와 본채 북동쪽에 있는 일자형 사당으로 구성되며, 본채와 사당 사이에는 담이 있다. 학술적으로 17세기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 돌출, 품격과 조형미를 갖춘 건축양식,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아울러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 전통적인 집지킴이 문화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속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가 비교적 잘 전승돼 있고, 역사성도 갖추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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