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추진단 구성 의견수렴…인권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윤 일병 사망사건', '군내 성추행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부대 방문조사를 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평상시에는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차별개선·군 인권 교육 등을 수행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이달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인권보호관이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주고, 진정사건 각하사유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여야는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5년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합의했으나,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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