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축산차량을 점검한다.
전북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일선 시·군 등과 합동으로 28일부터 축산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 장착과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 등록제 준수 여부를 내달 15일까지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이나 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등 밀집시설 출입차량 중 미등록 차량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단말기 미장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GPS 단말기 정상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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