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피해 도주한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일부 '무죄'

입력 2017-08-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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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피해 도주한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일부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사고와 상해의 고의 인정 안 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 공무원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단속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 여주시 능서면의 한 도로를 운행 중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35)와 B(27)씨 등 2명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34인승 승합차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타고 있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한 단속 활동 중이던 A씨 등은 자신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이씨의 승합차를 가로막았다.

과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공무원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승합차로 승용차 운전석 뒷문과 공무원 2명의 팔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공무원 2명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단속을 피해 달아난 것일 뿐 사고와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운전하는 승합차 옆부분에 단속 공무원의 승용차 열린 문이 걸려서 손괴된 것일 뿐 사고의 고의가 없고, 상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중인 공무원을 향해 승합차를 운전한 점, 대형차량 운전으로 자칫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7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만장일치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만장일치 '유죄'를 평결했다. 공용물건손상은 무죄 5명, 유죄 2명으로 다소 엇갈렸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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