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재용 부회장, 사복 정장 차림으로 법원 도착

입력 2017-08-25 13:52   수정 2017-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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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이재용 부회장, 사복 정장 차림으로 법원 도착

'5개 혐의' 선고 공판 오후 2시30분 시작…1시간 넘게 진행될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평소 재판을 받을 때와 별 차이 없이 차분한 표정이었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에 나선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도 설명해야 한다. 누가 어느 과정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일이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를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다.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 낭독은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한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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