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5일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4시께 천안시 성정동 한 아파트에서 중국인 친구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다투다가 한 살 어린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먼저 흉기를 들었던 B씨가 넘어지면서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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