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

입력 2017-08-25 15:22   수정 2017-08-25 16:32

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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