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지원 64억·영재센터 후원 16억 등 80억 '횡령' 인정
국외재산도피는 용역거래 위장 36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에서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국회 위증 등 관련 혐의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는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와 연관돼 있다. 뇌물이 인정되면 나머지도 대부분 인정되는 함수관계다.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주면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것에는 횡령 혐의가, 외화 증여를 위한 지급신고·신청 없이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돈을 송금한 데 대해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뒀다.
구체적인 액수는 뇌물의 경우 승마 지원액 77억여원 중 차량을 제외한 72억원을, 각종 출연·후원금 220억여원 가운데 영재센터 후원 16억여원을 인정했다.
횡령의 경우 재판부는 승마 지원 뇌물 72억여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보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 말 '살시도' 지원을 제외한 64억 상당이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은 모두 횡령으로 봤다.
재산국외도피는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용역거래로 위장해 지급한 282만 유로(36억여원 상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차량과 말 구매비로 보낸 나머지 319만 유로(42억여원 상당)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신고 시점에는 아직 말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금 후 사정을 변경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 역시 횡령 혐의와 똑같이 64억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말 세탁' 혐의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위증 혐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 독대에서 지원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임직원들에게 지원 내용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고 최순실·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출연 요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출연 사실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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