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리판단·사실인정 수긍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선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삼성 승계작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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