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주꾸미와 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됐다.
또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꾸미는 봄철 산란기 알밴 주꾸미 어획과 여름철 어린 주꾸미 낚시로 인해 최근 자원량 및 어획량이 1998년 연간 8천t에서 지난해 2천t까지 급감했다.
강원·경북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문어도 어린 문어 낚시 등이 급증하며 어획량이 1997년 연간 5천t에서 작년 4천t으로 줄었다.
앞서 해수부는 갈치, 주꾸미,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해 지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1차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편, 갈치의 경우 1차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해서만 포획금지 기간(7월 1∼31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말쥐치는 영세어업인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일부 어업 방식에 한해 현재 설정된 포획금지 기간(5월 1일∼7월 31일)을 1개월가량 단축(6월 1일∼7월 31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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