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

입력 2017-08-25 16:20  

[그래픽] 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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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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