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6월 원심 유지…"피해 금액 많고 추가 선처 어려워"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점포 운영권을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7월 24일 대전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지역 유력 기업인에게 점포 사용 권리를 양도받았으니 임대보증금 3억원을 주면 30년 동안 운영권리를 주겠다"고 말해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9월 7일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17억4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처럼 '점포 운영권을 주겠다'거나 '투자금의 35%를 돌려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B씨 등 4명에게서 모두 27억9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고교 동창인 지역 유력 기업인과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업인에게 점포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였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모 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서 프로야구 해설을 담당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합의를 보겠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은 현재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며 "합의만을 위한 기일변경 신청은 필요 없어 보이고 특별히 인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워낙 많고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원심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미 많은 선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선처는 어렵다"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피고인이 감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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