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40대 땅 소유자 벌금 200만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유일한 출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경북 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가로 6m, 세로 3m짜리 컨테이너 1개로 막아 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인근 빌라와 아파트를 외부로 연결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로 A씨 소유 땅이다.
그는 관할 지자체에 이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토지 세금만 계속해서 물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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