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법정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전 관장이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사장) 등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가족의 경우 방청권 없이도 법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가족들도 재판 결과가 누구보다 궁금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정에 나오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홍 전 관장 등은 2월 17일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곧장 면회를 가지 않았다.
곧바로 면회를 가려 했지만 이 부회장이 수시로 조사를 받는 데다 소환이 없을 때는 경영진을 만나 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데 면회 시간을 쓰면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구속 약 한 달 만인 3월 16일에야 처음으로 20분가량 면회를 했다.
홍 전 관장 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도 나온 일이 없다. 주변에서는 언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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