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촌기금 상환 기간 연장…농민 부담 줄어

입력 2017-08-25 17:46  

제주도 농어촌기금 상환 기간 연장…농민 부담 줄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 기간이 연장돼 농어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4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운전자금은 올해 하반기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부터 바로 적용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시설자금 상환 기간 연장은 하반기 대출 건부터 적용한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이자율은 0.9% 그대로다.

그동안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농민은 일시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상환했다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재신청하는 불편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농민 역시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재배작목의 소득으로는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며 상환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기금이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매년 3천60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융자금 규모는 개인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법인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약 재배 및 매입 자금 지원 등 시책사업의 융자금 규모는 개인 최대 1억원 이하, 단체 최고 20억원 이하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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