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 바닥에 쏟고서 휴지로 치우게 해…5명에게 13차례 아동학대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다그치고 식판을 엎는 등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폭행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조승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0·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낮 12시 14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B(5)군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밥을 빨리 먹으라"며 다그치면서 손으로 등과 다리를 때렸다.
이어 자리를 옮겨 밥을 먹는 다른 아동의 식판을 엎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또 그해 2월 23일 오후 5시 17분께 B군이 국수를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국수 그릇의 국물을 바닥에 쏟은 뒤 B군에게 휴지로 치우게 했다.
심지어 바닥에 있던 휴지를 모아 B군을 향해 던지는 폭력도 행사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는 C(5)양이 점심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가 있게 한 뒤 책상 2대로 막아 C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놀고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어깨 쪽을 잡아 흔들고 울면서 몸부림치는 아동을 양손으로 제압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아동학대는 지난해 2월에만 모두 5명에게 13차례나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에 생긴 우환과 직업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들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표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이나 다른 보육교사가 있는 상황에도 버젓이 범행한 점, 짧은 기간 저지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아동 측이 일부 범행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일로 어린이집을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A씨의 아동학대를 직접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 D(52·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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