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녀, 성매매 강요·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3년 6월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침 뱉은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엽기 범행을 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매매 강요, 공동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가출한 C양을 우연히 알게 된 뒤 16일 동안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철사 옷걸이로 양손을 묶고 나무 막대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담뱃불로 3차례 몸을 지지고, 침이 섞인 개 사료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이 가학적이고 엽기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쁜 점과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출한 나이 어린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사회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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