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운전 무속인 재판중 운전대 잡았다 법정구속

입력 2017-08-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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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운전 무속인 재판중 운전대 잡았다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부, 집행유예 판결 원심 깨고 징역4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무면허 운전을 일삼다 법정에 선 무속인이 재판 도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에 사는 무속인 A(65)씨는 지난해 9월 12일 경부고속도로 옥천IC 인근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나 적발돼 집행유예 4번, 벌금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6일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실형만은 면할 수 있게 해줬다.

1심 재판부는 대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자신의 차를 팔아버리고 다시는 교통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A씨의 다짐에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선에서 다시 한 번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을 재심리하게 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6일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 도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행태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교도소에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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