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대만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던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의 정치인 도감청 의혹 사건에서 마 전 총통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대만 연합보(聯合報)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전날 통신보장·감찰법 위반 및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된 마 전 총통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측은 재판부의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곧 항소키로 했다.
마 전 총통은 검찰에 입법원 사무실을 도청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13년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입법위원(의원)을 부정청탁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커 위원과 왕진핑(王金平) 전 입법원장(국회의장)간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데서 시작됐다.
커 위원은 즉각 불법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황스밍(黃世銘) 전 검찰총장이 장이화(江宜樺) 당시 행정원장에게 도청내용을 유출한 죄로 1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마 전 총통이 국민당내 정적인 왕 전 원장을 도청했다는 의혹은 '마왕(馬王) 정쟁'으로 이어지며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당의 내부분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 전 총통에게 기밀유출 행위와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총통 자격으로 헌법에 부여된 권한쟁의 처리권에 따라 행정원과 입법원간 분쟁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행위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도청 교사 혐의 역시 검찰측의 입증자료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 전 총통이 도청교사 및 기밀유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마 전 총통은 지난 3월 이 사건과 연관된 또다른 기밀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번 판결내용이 앞서 황 전 총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과 상치된다며 재판부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마 전 총통 대변인 쉬차오신(徐巧芯)은 "재판결과에 매우 기쁘고 안심이 된다"며 "판결내용은 마 전 총통의 개인적 권익과 관련돼 있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행정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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