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기업·원인 불명' 피해자도 보상 가능 전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퓨처럼 가해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공공장소에서 노출 등으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요건과 수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이견으로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판정자에 대한 심사계획은 의결하지 못했다. 이 심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10일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5천807명 가운데 2천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된 상태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