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운전사 이모(5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 XX놈" 등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또 경찰에 신고한 주점 내 신고자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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