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9∼10월 집중단속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9∼10월을 체납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밤에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낮 시간대는 물론 오후 7∼11시에도 아파트·상가 주차장 등지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이 이뤄진다.
근무지가 서울·경기에 있어 아침 일찍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8만8천대,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4만6천대 등 13만4천대다.
이날 현재 인천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1천252억원에 이른다. 등록차량 147만대 중 28만대(19%)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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