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사다리로 내리친 집회 참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기자를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망가뜨려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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