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변론재개 신청에 원세훈 측 '반대'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일이 30일인 만큼 주 초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현재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입수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23일 외곽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단체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선고 연기 신청에 원 전 원장 측은 즉각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 관계자는 "몇 년을 끌어온 재판인데 이제 와서 다시 열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또 길어지겠나"라며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을 다 작성해 놓았을 텐데 다시 재판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변론 재개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이라면 심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면 예정대로 30일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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