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보조원 김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4월께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박모(여) 씨에게 산업단지와 아파트 개발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 배당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그럴듯하게 투자약정서와 투자서까지 써 줬으나 개발사업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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