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개에 매달 150만원 받아 17개월 만에 10억 챙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무직자를 모아 만든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장모(37)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직자 50명을 모집해 유령회사 124개를 설립하고서 이들 회사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311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 무직자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회사란 2∼50명의 사원이 곧 주주인 회사로, 설립이 쉽고 주식회사와 달리 공개의무도 없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1개에 150만원에 판매했으며,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의 '월세'를 받아 지금까지 10억원가량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 일당에게 30만∼40만원씩 받고 명의를 내준 무직자 50명과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사실이 적발된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생산 및 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면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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