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측 반대…법원 "공공 이익 위해 적절하다고 보기에 부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검토 끝에 선고 결과를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모두 실시간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그런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에 비춰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중계방송 허가 여부는 변론 재개 여부와는 별도"라고 말했다. 선고 연기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원 전 원장 측에 중계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원 전 원장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심리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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