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입력 2017-08-28 12: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노동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8일 노동계와 시민사회 인사 1천여명이 일부 업종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제59조가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 환노위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정부는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공약 한 바 있지만, 이런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언문에는 노동계·시민단체 관계자와 법률가·의사 등 전문가 1천218명이 이름을 올렸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