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11월 30일까지 관할 해역에서 불법 멸치잡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의 도계(도와 도 사이의 경계) 침범, 무허가 조업, 그물코 규격위반, 무허가 어구 적재 등이다.
해경은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파출소 등 인력을 육상에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다.
가을철 멸치어장이 매년 7∼8월부터 가을까지 형성돼 이 시기에 불법어업이 빈발할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앞서 부안해경은 최근 관할 해역을 벗어나 무허가 조업을 한 충남과 전남 선적 등 어선 13척을 적발한 바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 어선들이 수산자원을 마구 잡아들여 선량한 지역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어업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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