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사서류 공개제도 사전 고지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소인·(피)고발인·(피)진정인 등 사건관계자가 본인 진술 조서와 제출 서류 등을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이 조사 현장에서 안내한다.
경찰청이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했지만,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사건관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 수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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