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국가보안법은 엄격하게 해석"
"'사형제 폐지' 소수의견 찬성…퇴임 후엔 후학양성·공익활동 전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 등 정치권 일각의 한명숙 전 총리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는 행동의 자유에 해당해 금지될 수 없지만, 동성끼리의 혼인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불복 의견에 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3일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의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 "사법 적폐"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정치적·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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