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탁금지법 경제적효과 포함해 대국민 보고"(종합)

입력 2017-08-28 19:55   수정 2017-08-28 20:26

文대통령 "청탁금지법 경제적효과 포함해 대국민 보고"(종합)

권익위, 대통령 업무보고…"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文대통령 "권익위, 투명한 사회 위해 사령탑 역할 해달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강화…현장중심 민원 해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서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토의에서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정말 일부 업종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이나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을 가리키는 이른바 '3·5·10'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토의에서 3·5·10 규정이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권익위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사령탑 역할을 해달라", "부패인식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상향시켰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권익위가 범정부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게 맞춰서 부패대책을 세우고, 부정부패에는 엄격하지만, 국민에게는 따뜻한 권익위가 되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청렴도 측정 등 권익위 업무와 관련해 "규제나 처벌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의 자존심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나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공익신고 대상을 넓히자는 의견과 권익위에 '조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능이 약화하는 부분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데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앞서 청탁금지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권익위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 향후 가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간, 그리고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했으나 현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한규정이 빠진 데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했다.

일단,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공직자가 민간기업의 채용·승진·전보에 관여하거나 금전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막고, 향후 청탁금지법에도 이러한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겨 허위·과다청구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공익법인 운영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국민권익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현장중심'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영세·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 약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거주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행정심판'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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