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공수처 조기 설치·검찰권 통제 등 검찰개혁 추진
최순실 일가 재산 철저 환수…법무부 탈검찰화…불필요한 상소 지양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를 통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을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핵심정책을 보고한 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의혹이 제기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동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사회 곳곳에 횡행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 청와대 주도 보수단체 재정 지원 및 관제 시위 의혹 ▲ 면세점 부당 선정·탈락 의혹 ▲ 정유라씨 이대 부정입학 및 '말 세탁' 관여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여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사건, 한국항공우주(KAI)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역시 큰 틀에서는 과거 보수정부 시절의 적폐 관련 수사로 받아들여진다.
박 장관은 최순실씨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의 철저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 재산이 확인된 것만 약 230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씨 부친인 최태민씨 시절부터 이들 일가의 부정축재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검찰권 통제 등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향후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용구 법무실장을 최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법무부의 7개 실·국장 자리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다른 자리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과 일반직 공무원 보임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도 재차 확인했다.
이 밖에도 그는 검찰 수사 전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기존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외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상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소송, 행정소송, 재심 등 형사소송 과정에서 상소(항소·상고) 남발을 지양하기로 했다.
국가배상소송 수행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52)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1심 민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는 등 최근 검찰은 과오가 인정된 과거사 사건의 상소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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