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8명…최고 8천만원 벌금형

입력 2017-08-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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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8명…최고 8천만원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6)씨 등 중국인 선원 8명에게 각각 벌금 4천만∼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올해 6월 22일 오후 4시께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92㎞가량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3㎞가량 해상에서 꽃게 1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B(44)씨 등 5명도 올해 5∼6월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족자원의 보호나 어업 조정을 위해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 판사는 "불법 어로에 대응해 해양주권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선원들 모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남겨진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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