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국적상실 등 제외)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은 지난 17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는 윤석진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영미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아동수당 법체계 분석, 제도 설계 평가, 육아현장 사례 등을 논의한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책임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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