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 포함…재판·수사에 활용 여부 주목
'2부속실장' 안봉근 타깃되나…2부속실 '최순실 국정농단 통로'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8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문서 파일을 대거 발견했다고 발표해 이 문서들이 현재 진행 중인 뱍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나 검찰의 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서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은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건 내용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어느 정도 의미를 지녔는지,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당장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검찰이 관련 자료를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 7명은 지난달 말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조만간 2심이 시작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선고됐다.
청와대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발표 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재수사에 의미가 있는 자료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래 영부인을 담당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구체적인 역할이 드러나지 않은 채 베일에 싸여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씨를 가까운 거리에서 도운 이영선 전 경호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이 2부속실 소속이었다.
2015년 제2부속실이 제1부속실로 흡수되기 전까지 제2부속실장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서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었다.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3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달리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돼 국정농단 수사의 칼날을 비켜간 바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등 캐비닛 문건 사본을 인계받아 일부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이어 23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건과 정무수석실 자료 1천361건, 정책조정수석실 자료 504건을 모두 넘겼다. 검찰은 이들 문건을 검토해 박 전 대통령 사건 등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와 추사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아직 통보받은 게 없어 문서 제출 요청 등에 관해서는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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