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법당 손님을 상대로 기도 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38·여)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법당 손님이던 B(53·여)씨에게 "경매 중인 땅이 빨리 팔리려면 법당 할머니 신 앞에 2천744만440원을 올려놓아야 한다"며 "할머니 신에게 기도한 뒤 돈을 한 달 정도 지나서 주겠다"고 말해 다음 날 2천744만440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10여일 뒤에도 B씨에게 '법당 장군신에게 1천900만원을 올려놓아야 일이 더 잘 진행된다'며 '한 달 동안 법당에 돈을 올려놓았다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해 1천900만원을 받았지만, 2천744만440원과 1천900만원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12월 4일 '3천만원을 빌려주면 중국에 투자해서 매달 이자로 90만원을 주고, 원금도 몇 개월 안에 바로 갚겠다'며 B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2천400만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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