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후 첫 박근혜 재판…'삼성합병' 문형표 증언

입력 2017-08-29 07:00   수정 2017-08-29 10:49

이재용 선고 후 첫 박근혜 재판…'삼성합병' 문형표 증언

'삼성 합병' 문제 있었나…특검 공세에 朴측 반대논리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뒤 처음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양사 합병을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현안으로 지목해온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최씨가 승마 지원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삼성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챙겨온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최근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받아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것에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제공한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더한 총 88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됐고,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판결에 반박할 논리를 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두 사람이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관계인 만큼 이 부회장 1심과 똑같은 판단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도 유죄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당시 재직한 최광 전 이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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