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는 2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이 안동시를 상대로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한경대 용역에서 2005∼2008년 사이 일부 자료가 제외돼 전체 용역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동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덕댐 관리단은 안동시가 지난 3월 길안천 취수시설이 생기면 하류 유량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덕댐 관리단에 내준 길안천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공사가 끝난 취수시설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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