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반인륜범죄 책임추궁이 주권침해라니 납득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배상 소송의 소장을 일본 정부가 접수하지 않은 채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피청구인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발송했지만 지난 16일자로 반송됐다고 피해자 할머니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28일 밝혔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공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송 사유로 "이 요청(소장 수령)에 따르는 것은 헤이그 송달 협약 제13조에 따른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헤이그 송달 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는 "송달 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반인륜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왜 주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외교부를 상대로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곽 할머니 등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은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13년 8월에도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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