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위 진압 경찰의 중무장 정책, 이른바 '1033 프로젝트'를 2년 만에 부활시킨다.
장갑차, 수류탄 발사기 등 군사 장비를 지역 경찰에 공급해 시위진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 연방의회 입법을 통해 시행됐으나 2014년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크 브라운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후 이른바 '퍼거슨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듬해 대폭 축소됐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테네시주(州) 내슈빌에서 열린 경찰공제조합 회의에 참석해, 군의 잉여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발효된 오바마 대통령의 '경찰의 군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세션스 장관은 "잉여 군사 장비의 경찰 유입을 되살리는 새 행정명령은 치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너무 지나쳤다"며 "트럼프 정부는 '피상적인 우려'를 공공의 안전 앞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상적인 우려'란 경찰의 중무장으로 인해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격화하고 시민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미 언론의 지적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제조합을 비롯한 경찰 조직은 총기를 지닌 범죄자나 테러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와 무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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