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송파구는 대형 건축물을 올린 법인을 대상으로 직접 세무조사를 벌여 11개사에서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접 세무조사는 공무원이 기업 사무실에 찾아가 건축물 신축 관련 회계장부, 건축물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탈루·누락된 세금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한 K공사는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받고선 편의 시설로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송파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산관리수수료, 건설자금이자, 채무인수액 등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M기업은 누락 신고로 재산세를 더 적게 부과받고 있었다.
이용숙 송파구 세무1과 팀장은 "법인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중점 조사해 누락 세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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