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10→5%…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한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의대는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견에 따라 입학비율을 조정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기회균형선발 대상자 가운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직장인은 학생 수 제한이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입학정원의 최대 20%를 선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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