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지역농협 공공기관 입찰 가능' 법률안 발의

입력 2017-08-29 10:55  

이개호 의원 '지역농협 공공기관 입찰 가능' 법률안 발의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9일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공공기관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농협에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협법을 개정하면 지역농협은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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