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허가 난립 방음터널 설치 악순환 고리 끊어야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에 인접한 아파트가 방음터널 설치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말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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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부담했지만 정작 기준치를 넘어서 반발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H건설 등은 최근 제2순환도로 서광주역 부근에 68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 입주를 마쳤다.
2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한 이 아파트는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도로를 덮는 방음터널과 방음벽 설치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하지만 58억원을 들여 길이 290m, 높이 5.5m의 방음터널 등을 설치했지만 일부 동(棟)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다.
업체 측과 시가 의뢰한 2곳 기관이 측정한 결과 최소 6세대가 기준(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했다.
광주 서구청은 10개동 중 기준치를 초과한 1개동 준공검사 대신 가사용 승인을 하고 일단 입주를 허용했다.
광주시는 "추가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지시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검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준공 검사가 미뤄지면 입주민은 등기이전 불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방음터널 설치 등을 위해 입주민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부담한 돈은 가구당 9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와 자치구의 무분별한 지구단위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남발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2순환도로에 건설된 방음터널은 12곳에 길이만 2천318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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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장점 등으로 아파트 건립이 난립하고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는 업체 측이 건설 경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가 도로와 인접한 구간만 방음터널을 설치했다.
인접한 서광주역 교량과 130m가량이 비게 돼 공명현상으로 소음 저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방음 터널 연장 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며 "소음 기준치가 넘어선 6가구는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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